TCE ,MC 유해성 및 법적규제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산업용세정제로 공장에서 기름때(절삭유,방청유,윤활유,인발유,타발유,압연유,유압유,프레스유,오일,드로잉유,구리스,파라핀왁스,스핀들유등)를 제거하는데 사용됩니다.

 

작업자가 TCE에 노출되면 암,독성감염,스티븐슨증후군등에 걸려서 사망까지 갈수 있는 세정제이며 여러가지 법규정(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노출기준설정,유독물,취급제한물질)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TCE 대체세정제를 문의하시는 업체의 사례를 보면 법규를 잘 모르시고 쓰시다가 영업정지,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대체 세정제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TCE는 취급제한물질로 TCE 판매점에서 납품 업체정보와 판매수량등을 환경청에 주기적으로 보내도록 법규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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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는 사용가능한 공업지역에서 유독물보관시설,국소배기장치등 시설과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 작업자건강검진등 규정을 이행해야합니다.

 


저희 (주)대진케미칼에서 법적규제를 받지않고 작업자들에게도 안전한 친환경 세정제를 소개하오니 언제든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오니 아래 소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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