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에게 TCE 대체세정제를 문의하시는 업체의 사례를 보면 법규를 잘 모르시고 쓰시다가 영업정지,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대체 세정제
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TCE는 취급제한물질로 TCE판매점에서 납품 업체정보와 판매수량등을 환경청에 주기적으로 보내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TCE는 사용가능한 공업지역에서 유독물보관시설, 국소배기장치 등 시설과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며,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 작업자 건강검진등 규정을 이해해야합니다.
저희 (주)대진케미칼에서는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작업자들에게도 안전한 친환경 세정제를 소개하오니 언제든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오니 아래 소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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